4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던 채민서(본명 조수진)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채민서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2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역 인근 도로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았다. 상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치면서 채민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