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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노출한 '바바리맨' 회사원
지하철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A씨(43)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9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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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뉴스(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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